퇴직을 앞두고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인데요. 55세 이상의 경우 퇴직금은 일반계좌로 일시수령하는 방법과 IRP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재정 상황과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금수령과 일시수령의 차이점,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세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수령 일시 VS 연금
2. 퇴직금 수령방법
3. 퇴직금 세금
4. 마무리하며

퇴직금, IRP 연금수령 vs 일시수령 세금과 수령방법
1. 퇴직금 일시수령 VS 연금수령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55세 이전이라면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부에서 개인이 퇴직금으로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1) 연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운용 수익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일시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100%)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일하면서 장기간 형성한 소득이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퇴직금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연금수령과 일시 수령 비교
구분
|
연금 수령 | 일시 수령 |
세금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연금소득세 (3.3~5.5%) 부과 |
- 퇴직소득세 일시 납부 (근속연수 및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 상이) |
자금 활용 |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노후 생활비 충당 용이 | - 목돈 활용 가능 (주택 구입, 사업 투자, 부채 상환 등) |
운용 | IRP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가능.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
- 자유로운 자금 운용 가능 (별도 운용 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발생) |
장점 | 안정적인 노후 설계 가능. 세금 절감 효과 큼.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 기대 |
목돈 필요 시 즉시 활용 가능. IRP 계좌 운용 제약 없음 |
단점 | 중도 인출 제약 (법정 사유 외 인출 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 부과). 투자 손실 발생 가능성 |
세금 부담 큼.노후 자금 부족 가능성 |
적합한 대상 |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하는 분.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싶은 분. 장기 투자에 적합한 분 |
목돈이 필요한 분. 자유로운 자금 운용을 원하는 분. 투자 경험이 풍부한 분 |
인출 조건 | 55세 이상,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 즉시 인출 가능 |



2.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를 활용하여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금융사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1) IRP 계좌 개설 방법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되며, 증권사 앱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사 앱 다운로드 및 접속
앱 스토어에서 본인이 선택한 증권사의 해당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세요.
②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앱에서 기본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에 로그인합니다.
③ IRP 계좌 개설 진행
앱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선택하고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를 선택하세요. 메뉴의 구성은 증권사 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입력 및 신분증 사진 촬영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⑤ 계좌 개설 완료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새로운 IRP 계좌 번호가 만들어집니다. 계좌 번호는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 정보 회사에 제공하기
IRP 계좌를 만들고 나면 계좌 번호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회사는 제공된 IRP 계좌 정보에 따라 퇴직금을 가입한 IRP 계좌로 송금하게 되고, 송금이 완료되면 증권사 앱에서 입금 내역과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 개설 시 증권사를 활용하는 이유
증권사를 활용하여 IRP 계좌를 개설하면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으며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비대면 서비스는 수수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IRP계좌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 https://richsage.co.kr/16
4) 수령 시 유의사항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연 된 퇴직급여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만 55세가 되어도 연금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중 목돈이 필요하여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찾더라도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고려한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며 연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금 수령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자금 운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 계좌 수령이 적합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금 관련 세금
1) 퇴직금 계산순서
최근 3개월 기본급 및 제수당 산출
최근 3개월 동안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산합니다.
최근 12개월분 성과급 산출
최근 12개월 동안의 성과급을 합산합니다.
3개월 성과급 산출
3개월 성과급 = (최근 12개월 성과급) / 12 × 3개월
3개월치 총 임금 산출
3개월치 총 임금 = (최근 3개월 기본급 + 3개월 성과급)
1일분 총임금 산출
1일분 총 임금 = (3개월치 총 임금) / 92일
상반기 퇴직자의 근무 일수는 92일로 가정합니다.
30일분 총임금 산출
30일분 총임금 = (1일분 총 임금) × 30일
퇴직금 산출
퇴직금 = (30일분 총 임금) × 18.5 (근무 연수)
여기서 근무 연수는 18.5년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위 방식대로 본인의 퇴직금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 참 복잡하네요.



2) 퇴직소득세 산출표
퇴직금을 산출했다면 퇴직소득세는 얼마인지 지금부터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순서 | 항목 | 계산 내용 | 근속 기간 30년 | 근속 기간 10년 |
① | 퇴직소득 | 총 퇴직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 200,000,000 | 200,000,000 |
② | 근속연수* 공제 | 40,000,000 + (근속연수 - 20년) × 3,000,000 | 70,000,000 | 15,000,000 |
③ |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① - ② | 130,000,000 | 185,000,000 |
④ | ÷ 근속연수 | ③ / 근속연수 | 4,333,333 | 18,500,000 |
⑤ | × 환산 배수 | ④ × 12 | 52,000,000 | 222,000,000 |
⑥ | 환산 급여 | ⑤ | 52,000,000 | 222,000,000 |
⑦ | 환산 급여 공제* | 61,700,000 + (환산 급여 - 100,000,000) × 45% | 34,400,000 | 116,600,000 |
⑧ | 과세 표준* | ⑥ - ⑦ | 17,600,000 | 105,400,000 |
⑨ | 과세 금액 | ⑧ × 소득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 적용) | 1,380,000 | 21,450,000 |
⑩ | ÷ 환산 배수 | ⑨ / 12(세법상 공식임) | 115,000 | 1,787,500 |
⑪ | × 근속연수 | ⑩ × 근속연수 | 3,450,000 | 17,875,000 |
⑫ | 최종 산출 세액 | ⑪ | 3,450,000 | 17,875,000 |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면 근속연수 20년과 10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각자 본인의 퇴직소득과 근속기간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0,000 원 |
10년 이하 | 5,000,000 원 + (근속연수 - 5) × 2,000,000 원 |
20년 이하 | 15,000,000 원 + (근속연수 - 10) × 2,500,000 원 |
20년 초과 | 40,000,000 원 + (근속연수 - 20) × 3,000,000 원 |
< *환산급여 공제액 >
환산급여 범위 (원) | 공제액 (원) |
8,000,000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8,000,000 초과 70,000,000 이하 | 8,000,000 + (환산급여 - 8,000,000) × 60% |
7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 45,200,000 + (환산급여 - 70,000,000) × 55% |
10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61,700,000 + (환산급여 - 100,000,000) × 45% |
300,000,000 초과 | 151,700,000 + (환산급여 - 300,000,000) × 35%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원) | 세율 | 누진공제 (원) |
14,000,000 이하 | 6% | - |
14,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 15% | 1,260,000 |
50,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76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5,44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94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940,000 |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 42% | 35,940,000 |
1,000,000,000 초과 | 45% | 38,406,000 |



① 퇴직소득과 근속기간의 중요성
퇴직소득은 퇴직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근속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 특례를 활용하여 근속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② IRP 계좌와 연금 개시
IRP 계좌를 통한 퇴직금 연금 수령은 가입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도 만 55세를 넘기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유리하며 연금 재원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③ 퇴직금 수령 방법과 활용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 받으면 일시금 형태로 즉시 사용 가능하며 퇴직소득세 세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IRP 계좌로 받는 경우 연금 재원으로 운용하여 장기적인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받은 뒤 필요할 때 최대 30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금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함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④ 55세 이전 퇴직급여 수령
만약 55세 이전이라면 퇴직급여는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DC(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먼저 IRP 계좌로 받은 뒤에 다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퇴직금의 수령 방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IRP 계좌로 수령하기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이 절감되어 유리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 생활비 충당에 좋습니다.
IRP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중도 인출에 제한이 있어 노후를 위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주택 구입, 사업 투자, 부채 상환 등 자금을 즉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3) 최종 추천
< 55세 이전 퇴직자 >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연금저축계좌로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IRP 계좌로 먼저 받은 뒤 필요시 일부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상 퇴직자 >
55세 이상이라면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필요할 경우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하는 경우 IRP 계좌를 통한 연금 수령이 가장 유리하며, 특정 시점에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민과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위해 든든한 발판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과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은 글입니다.
☆ 절세계좌 배당금 ☞ https://richsage.co.kr/34
☆ 주식 세금 ☞ https://richsage.co.kr/33
☆ 비과세 배당주 ☞ https://richsage.co.kr/49
☆ 연금저축펀드 ☞ https://richsage.co.kr/14
☆ IRP계좌 ☞ https://richsage.co.kr/16
☆ ISA계좌 ☞ https://richsage.co.kr/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