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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 완벽 정리

by Rich Sage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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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 완벽 정리

 

1. 세금 비교

2. 국내주식 세금

3. 해외주식 세금

4. 절세방법

5. 요점은?

주식 세금 관련 그래프와 문자 이미지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세금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비교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세금 차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코스피 1%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초과 27.5%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금액에 대해
22% 부과(손익통산 가능)
배당소득세 배당금의 15.4% 부과(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연간 배당금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9.5% 세율)
일반적으로 현지 원천징수됨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 동일 적용
증권거래세 2025년부터 0.15% 없음

국내주식 세금

 1)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코스피 상장주식: 1% 이상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코스닥 상장주식: 2% 이상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포함)

 

대주주 외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가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매도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어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배당소득세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징수로 더 이상 세금을 신고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6.6%~49.5%로 적용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15.4%를 적용하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며 나머지 84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배당금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은 15.4%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배당금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거나 ISA 계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손익에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손실이 났더라도 매도 시점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

2024년: 0.18% (증권거래세 0.03% + 농어촌특별세 0.15%).

2025년: 0.15% (증권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면 2024년 기준으로 1억 × 0.18% = 18만 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2025년에는 세율이 낮아져 15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K-OTC 거래 시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은 국내 세금 체계와 다릅니다. 주요 세금은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로 나뉘며, 해외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내주식과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각 항목을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거나 증권사에서 대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

250만 원 초과 시, 22%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손익통산의 이점을 활용하여 초고배당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원금손실 부분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해 이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손익통산을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손익통산이 얼마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을 한 사례

해외주식에서 얻은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이고, 손실이 3,000만 원이라면:

순이익: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후 과세 대상: 2,000만 원 - 250만 원 = 1,750만 원.

납부세액: 1,750만 원 × 22% = 385만 원.

 

손익통산을 하지 않은 사례

5,000만 원에 대해 22%를 적용하여 1,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손익통산은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국내 세율 간 차액이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중국 현지에서 10%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여기에 중국에서 원천징수 소득세율 10%를 뺀 차이 4%에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4.4%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인도네시아는 15%, 중국과 베트남은 10%, 일본은 15.32%로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세율(15.4%) 보다 원천징수된 세율이 낮으면,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금융소득(이자 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ISA계좌 가입도 불가능하고,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가능한 절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주식 절세 방법

대주주 요건 피하기

대주주는 코스피 1% 이상 지분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며, 수익에 따라 22~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서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 가치를 49억 원으로 줄이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 활용

ISA계좌는 개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순이익 기준 최대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보다 낮은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을 ISA 계좌를 통해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해외주식 절세 방법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 투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활용하여 절세를 하려면 매도 시기를 현명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B 주식에서 15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두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총 350만 원의 수익 중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B 주식을 다음 해에 매도하면 두 해 모두 각각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배당소득 관리

배당소득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6%에서 최대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첫째, 고배당주 투자 시 배당 시점을 분산하거나 배당금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ISA 계좌를 통해 수익을 관리할 경우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 자동신고 서비스 이용

해외주식 세금 신고를 증권사에 대행신고를 하면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의 복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권사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직접 신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세금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대행신청을 해주는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않게 증권사 앱을 자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 신청기간을 놓쳐서 혼자서 양도세 신고하느라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해외주식 세금 환급 제도 활용

해외 주식 투자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해외에서도 원천징수되는데, 이를 국내에서도 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계획적하여 투자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을 활용하여 매도 시기를 조정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건들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투자 수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금 전략을 세워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실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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