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는 투자자라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죠? 배당소득은 매력적인 수입원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교 부담이 되는데 오늘은 세금을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전략과 활용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목차
배당 투자 건강보험료와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배당소득은 투자자에게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중용한 수입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분리과세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소득만 따로 떼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세금 부담도 낮습니다.
종합과세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소득과 함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ISA계좌를 신규로 가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임계점인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
지역가입자의 경우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전체가 소득에 반영되어 평가됩니다.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행인 것은 2024년부터 재산가액에서 1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여도: 성별, 연령, 경제 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② 배당소득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소득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종합소득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추가 부담: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과 결합된 보험료 상승: 배당소득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근로소득 외 소득을 별도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배당소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일반적인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와 개인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② 배당소득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월액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소득 투자자의 부담 증가: 고액의 배당소득을 얻는 투자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소득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배당소득에 의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미리 고려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율: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전액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 등록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종합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재산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③ 금융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 소득 자체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④ 주의사항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세법 및 건강보험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1) 분리과세 활용하기
배당소득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주지만 세금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므로 배당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의 장점 >
낮은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절차 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활용 전략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유지: 연간 배당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 지급 시기를 조절하거나 배당 규모가 큰 종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등 연말이 되기 전에 1년 치 배당금 내역을 확인하는 등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 활용: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한다면 각 개인별로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등 다른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되므로 ISA 계좌를 활용하여 배당소득을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 세법이 변경되면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서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이 없는 종목 투자: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배당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금융소득 분산하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 간 자산을 배분을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각 개인별로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분산의 장점 >
분리과세 적용: 각 개인별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과세 대신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감소: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므로 금융소득 분산을 통해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분산 전략 >
배우자 활용: 배우자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 활용: 자녀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는 10년 동안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 시기 분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여러 해 동안 분산하여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가능 하며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특히 배당소득 관리에 최적화된 중개형 ISA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해외 ETF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는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개형 ISA >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종목을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배당소득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해외 ETF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태로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 국내외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ISA 계좌 내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은 다른 투자 수익과 상계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자산 관리: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상품을 교체하며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ISA 활용 전략 >
배당주 투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국내외 배당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확보하고, ISA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 ETF 투자: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고 ISA의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계좌 연계: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로 만기이전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연간 1,800만 원을 불입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 주의사항 >
가입 조건: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사에서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중도 해지: ISA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납부하는 이자소득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법 변경: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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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P와 연금저축 계좌 활용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장기 투자와 연금 수령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 관리에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투자 상품: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점: 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하는 몇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별로 관리 수수료가 다르니 꼭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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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펀드 계좌>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투자 상품: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상품이 좋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어 100% 위험 상품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ISA계좌에서 만기이전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나 연 1800만 원 한도로 납부하여 1200만 원이 세액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장점: IRP보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높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계좌와는 다르게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더 좋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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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주 투자 및 커버드콜 ETF 활용
배당소득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도 구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커버드콜 ETF와 같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도 등장하여 투자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성장주 투자 >
성장주 투자의 장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 시 고려사항: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주가 변동 폭이 클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없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커버드콜 ETF 투자 >
커버드콜 ETF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 수익을 얻는 전략을 추종하는 ETF를 말합니다.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는 프리미엄은 배당과 유사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장점: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커버드콜 ETF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분배하지 않고 ETF 가격에 반영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 투자 시 고려사항: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콜옵션 매도로 인해 상승분을 모두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ETF의 운용 보수 및 거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회피 전략: 커버드콜 ETF 중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분배하지 않고 ETF 가격에 반영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비과세 배당주 활용
최근 국내의 비과세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비과세 배당주는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주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배당이란 무엇인가? >
일반적인 배당: 기업이 이익잉여금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배당: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자본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배당의 장점 >
배당소득세 미부과: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일반적으로 비과세 배당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배당주 투자 시 유의사항>
기업 조건: 우리금융지주, 레드켑투어, 넥스틸, 대신증권 등 일부기업이 해당하며, 모든 기업이 비과세 배당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지속성: 비과세 배당은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투자 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세법 변경: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침 또한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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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 감소: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나, 사업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재산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감소한 경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동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 우편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제출
소득 변동 시: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원, 퇴직(해촉) 증명서 등
재산 변동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료 조정 시 유의사항 >
소득 변동 시기: 소득 변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변동 시기: 재산 변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정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정산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소득만 조정해 주는 제도이며 조정신청을 해도 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배당소득은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와 같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다양한 절세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고 분리과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가족들과 금융소득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ETF나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소득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적으로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더욱 풍요롭고 똑똑한 투자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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