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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 이전제도 조건과 방법 총정리

by Rich Sage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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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 이전은 노후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전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금 이전의 필요성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과 IRP 개요

2. 연금저축과 IRP 이전조전

3. 연금저축과 IRP 이전방법

4. 연금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5. 마무리하며

 

돈이 싹이 트는 이미지로 자산이 자란다는 의미의 사진

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 이전제도 조건 방법 총정리

 

1. 연금저축과 IRP 개요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IRP계좌와 합산)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투자형 연금 상품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으며 펀드 변경, 추가 납입, 일부 인출 등 유연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펀드 운용 보수, 판매 수수료 등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투자 전에 펀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목표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이란?

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금과 별도로 자발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IRP에 적립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 발생한 수익은 퇴직 시까지 세금이 유예되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는 주식형, 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투자자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상품입니다.

 

다만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며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운용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입 전에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3) 연금저축 VS IRP 비교표

구분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득 있는 자 또는
퇴직급여 수령자
세액공제 연간 최대 600만 원
(IRP 합산)
연간 최대 600만 원
(IRP 합산)
연간 최대 600만 원
(IRP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최대 900만원)
납입 한도 연간 최대 1,800만 원
(IRP 합산)
연간 최대 1,800만 원
(IRP 합산)
연간 최대 1,800만 원
(IRP 합산)
연간 최대 1,800만원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됨)
최소 가입 기간 5년 5년 5년 5년
연금 개시 55세 이후 55세 이후 55세 이후 55세 이후
세액공제율  5천만 원 미만: 16.5%, 이상: 13.2% 5천만 원 미만: 16.5%, 이상: 13.2%  5천만 원 미만: 16.5%, 이상: 13.2% 5천만 원 미만: 16.5%,
이상: 13.2%
운용 방법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보험사에서 다양한 상품 선택 신탁관리 기관에서 관리 펀드,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추천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증권사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음 (100% 가능) 제한 없음 (100% 가능) 제한 없음 (100% 가능) 최대 70%
(30% 안전 자산 투자 필수)
수령 방법 연금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연금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연금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연금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중도 인출 비교적 자유로움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은 비과세 인출 가능) 비교적 자유로움 제한적 제한적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기타 소득세 16.5% 부과)
장점 자유로운 운용, 소액 시작 가능, 비과세 인출 가능 안정적 운용, 보험 상품의 보장 기능 전문 관리, 안정성 퇴직금 수령 가능, 높은 세액공제 한도
단점 IRP 대비 세액공제 한도 낮음 펀드 대비 수익률 낮을 수 있음, 사업비 발생 펀드 대비 수익률 낮을 수 있음, 수수료 발생 운용 수수료 발생 가능성,
중도 인출 제한적

 

중개형 ISA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https://richsage.co.kr/13

IRP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https://richsage.co.kr/16

연금저축펀드 대해 더 궁금하다면 https://richsage.co.kr/14

연금과 IRP 수령 인출이 궁금하다면 https://richsage.co.kr/52

 

출처 픽사베이

 

 

2. 연금저축과 IRP 이전 조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를 연금계좌 이전이라고 하며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이전해도 세제혜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는 IRP는 IRP계좌끼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끼리, 퇴직 후에는 DC형은 IRP끼리 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 개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끼리 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현물 이전 가능한 경우 

DC형 계좌에서 DC형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IRP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2)  금융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IRP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DC형 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조건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서 상품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함

당시 가입한 금융상품은 모두 매도한 후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함

4) 가입기간 승계조건

기존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규 연금계좌 가입일이 승계됨. 이전을 희망하는 1번 계좌를 2번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2번 계좌의 가입일을 승계한다. 예를 들면 2010년 1월 5일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2022.2.1일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1번 계좌의 가입일은 2022.2.1일이 되는 것이다.

 

신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승계한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5일에 가입한 연금계좌를 신규개설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가입일은 2010년 1월 5일이 된다.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2013년 3월 이후 개설한 연금 계좌는 2013년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는 이전을 할 수 없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연금 개시조건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었기 때문에 연금 개시조건이 충족 되면 연금 수령 연차는 6년 차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다.

 

2013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연금 개시조건은 가입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연금 개시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연차는 1년 차부터 시작해서 연금 수령 조건이 서로 다른 2013년 이후 계좌는 2013년 이전 계좌로 이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이전의 계좌를 2013년 3월 이후 계좌로는 이전할 수 있지만 연금 수령연차를 6년 차부터 적용하지는 못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유형 이전 후 가입일 이전 가능 여부 조건/특이사항
기존 계좌 → 기존 계좌 신규 연금 계좌 가입일 승계 가능 예: 2010.01.05 가입 계좌 → 2022.02.01 계좌로 이전 시 가입일은 2022.02.01로 변경
기존 계좌 → 신규 계좌 과거 가입 연금 계좌
가입일 승계
가능 예: 2010.01.05 가입 계좌→ 신규 계좌로 이전 시 가입일은 2010.01.05로 유지
2013년 이후 계좌 →
2013년 이전 계좌
이전 불가 불가능 연금 수령 조건 차이로 이전 불가: 2013년 이전 계좌는 최소 가입기간 10년 조건을 충족해야 함
2013년 이전 계좌 →
2013년 이후 계좌
2013년 이후 계좌로 이전 가능, 단 불리한 조건 적용 가능 연금 수령 연차는 6년차가 아닌 1년차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함

 

 

3. 연금저축과 IRP 이전 방법

IRP 계좌 개설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에서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기존 IRP 계좌(연금저축계좌)가 있다면 신규 개설 없이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IRP) 이전 신청

새롭게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IRP(연금저축) 이전 신청(개인연금 계약이전)을 합니다. 명칭은 증권사별로 상이하니 해당 증권사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이전 신청의사 확인 전화

기존에 상품을 운용하고 있던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이전 처리 진행 

이전 신청이 완료되면 금융기관 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5 영업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금융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전한 IRP(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상품 결정

새롭게 이전한 연금저축(IRP)에서 이전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 자산은 적립식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안전자산은 현재 고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금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4. 연금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낮은 운용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부담

은행 및 보험사의 연금저축상품(보험, 신탁)은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 가능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및 보험사의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현재 가입한 연금 상품의 투자 옵션이 제한적이거나 원하는 투자 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TF, 리츠,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전환 고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IRP는 연금저축보다 높은 세액공제 한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IRP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변경 필요

현재 가입한 연금 상품의 수령 방식이 본인의 계획과 맞지 않거나 더 유리한 수령 방식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있는 경우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형 연금 수령을 원하는데 기존 상품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여 종신형 연금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활용

적립식 분할매수 효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TF,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여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펀드의 구성 자산을 분기별로 조정하여 변동성을 줄이는 등 리밸런싱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연금저축과 IRP 계좌 이전은 단순히 금융사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노후 대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계좌 이전의 핵심은 현재 연금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구조, 투자 상품 및 개인의 은퇴 계획에 맞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상품은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과 사업비가 비교적 높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투자 상품과 적립식 분할 매수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합니다. IRP는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크며 적극적인 투자 관리가 가능하여 퇴직금 활용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전 후 세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좌의 가입일 승계 여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후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자산은 분할 매수를 통해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 자산은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좌 이전은 수익률과 비용을 고려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재정 목표를 반영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계좌 이전은 현재의 나의 연금 관련 상황을 분석하고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몰라서 연금계좌 이전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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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https://richsage.co.kr/13

IRP https://richsage.co.kr/16

연금저축펀드  https://richsage.co.kr/14

연금과 IRP 수령 인출https://richsage.co.kr/52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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