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당으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꼭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과 세금계산,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일부부인 세금! 배당투자자 분들은 꼭 살펴보고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과 세금계산 절세방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신고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신고 시작일: 5월 1일
- 신고 마감일: 5월 31일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가 이루어지며 납부도 동일한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가 가능하도록 2025년 3월 31일자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 시스템 접속만 가능하네요.
①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의 처리 방법
✔ 신고기간을 초과하면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가산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 신고 기간 연장 신청
- 불가피한 상황(중대한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신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과세 구조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세율 15.4%로 과세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리 과세됩니다.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로 전환되며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45%가 적용됩니다.
3) 금융소득의 종류
①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및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 상품 상품의 이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정기예금과 적금 이자: 은행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 국채 및 지방채 이자: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얻는 이자 수익.
- 회사채 및 금융채 이자: 기업이 발행한 채권과 금융기관 채권의 이자.
- 펀드 이자 소득: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 RP(환매조건부채권) 이자: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RP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이자 소득: 투자 상품에서 얻는 수익.
②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 투자 및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 상품의 배당금과 분배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도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입니다.
- 주식 배당금: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한 금액.
- 펀드 분배금: 투자신탁이나 펀드에서 배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수익.
- 의제배당: 자본 감소, 기업 해산, 합병 등으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배당.
- 집합투자기구 배당금: 집합투자기구에서 배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하세요.
2단계: 금융소득 조회
-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탭으로 이동합니다.
- “소득 내역 조회”를 선택한 후 금융소득 항목을 클릭합니다.
3단계: 금융소득 합계 확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 팁: 2025년 3월 31일자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란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나 5월 1일에 모두채움 신고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기
1단계: 금융소득 내역서 요청
- 거래 중인 은행 또는 증권사에 문의하세요.
-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간 금융소득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내역서 검토
- 내역서에 기재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항목을 확인합니다.
- 각각의 소득 금액을 합산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합니다.
> 팁: 여러 은행 또는 증권사 계좌를 보유한 경우, 모든 금융기관의 내역서를 합산해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을 통한 확인
① 세무사 상담
-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는 본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와 추가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문 금융 컨설턴트 이용
-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점검하고 투자 전략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요.
3. 세금 계산하는 방법
1단계: 금융소득 계산
우선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 이자소득 1,800만 원 + 배당소득 1,200만 원 = 금융소득 총합 3,000만 원
2단계: 종합과세 대상 금액 도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예: 금융소득 총합 3,000만 원 - 기준금액 2,000만 원 = 1,000만 원
3단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 계산
근소 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 근로소득 4,0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1,000만 원 = 5,000만 원
4단계: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적용
총소득(과세표준)에 맞는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14,000,000 이하 | 6 | - |
14,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 15 | 1,260,000 |
50,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76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5,44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94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940,000 |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 42 | 35,940,000 |
1,000,000,000 초과 | 45 | 65,940,000 |
총소득이 5,000만 원이하이고, 종합과세대상의 금융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준 다음에 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 (1,000만원-150만원) *15% = 127.5만원
- 127.5만원 - 누진공제액 126만원 = 1.5만원
- 총 세금: 1.5만 원
5단계: 세금 계산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여 총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14%+1.4%)은 이미 납부된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최종 납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과정
- 총 세금 계산: 1.5만원
- 원천징수세액 차감: 금융소득 1,000만 원 × 14% = 140만 원 (이미 납부된 세금)
- 납부할 세금: 총 세금 1.5만 원 - 원천징수세액 140만 원 = -138.5만 원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의 차이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동 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계산이 더욱 편리합니다.
4. 신고 방법
1) 사전 준비 자료
① 금융소득 내역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연간 합계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소득 및 지출 관련 증빙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관련 자료(예: 의료비, 교육비 등)도 준비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홈택스 전자 신고를 위해 준비합니다.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신고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단계: 신고 메뉴 선택
화면 상단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3단계: 소득 자료 입력
금융소득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항목을 각각 입력하세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완성합니다.
4단계: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작성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 결과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단계: 제출 및 납부
신고서를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세금 납부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또는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방법 2: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금융소득 내역서, 기타 소득 자료를 제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합니다.
4) 신고방법 3: 세무 대리인 위임 신고
세무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리 신고를 의뢰합니다.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 자료를 세무사에게 제공합니다.
세무사가 대리로 신고를 진행하며 절세 전략도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납부 방법
1)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은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서 제출 완료하면 됩니다.
② 납부하기
홈택스 메인화면의 “국세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확인된 납부 금액을 선택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인터넷뱅킹 연결
은행 목록에서 본인의 인터넷뱅킹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2)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직접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본인 계좌에서 세금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① 납부 계좌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신고 완료 후 발급된 고지서에서 세금 납부 전용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또는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세금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합니다.
③ 납부 확인
이체 후 홈택스에서 납부 상태를 확인하거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3) 카드 납부
세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결제 옵션으로 포인트 적립 등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카드 납부 서비스 이용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국세 납부” → “카드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 진행하면 됩니다.
② 결제 카드 입력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합니다.
결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③ 카드 결제 승인 확인
카드사에서 결제 승인 문자를 받은 후, 홈택스에서 납부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4) 납부내역 확인방법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반드시 납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납부 이력 조회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국세 납부 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은행 이체 내역 확인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체 내역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된 결제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6. 절세방법
1) 분산 투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은행 계좌와 금융 상품에 나누어 투자합니다.
부부간 분산 투자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각각 2,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배우자 B 씨에게 자산 일부를 양도하여 각각 2,000만 원씩 분산시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전에 증여세 기준 등 정확한 자산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절세 금융상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저율과세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1년에 2,000만 원 한도로 납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예: 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3년 만기가 지나면 일반계좌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저율과세되어 15.4%로 적용받는 이자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아 훨씬 유리한 계좌입니다.
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여 돈을 모아가는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가 지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만기이전을 하여 연금저축펀드 연간 불입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운용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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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노후 대비용 계좌로 널리 알려진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은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통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직접 만드실 것을 추천드리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만기이전된 금액 일부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IRP 계좌도 증권사에 직접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추천드리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계좌에 300만 원 이렇게 자금을 배분하여 세액공제 받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중도인출 등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3.3~5.5%로 저율과세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은 세금이 부담되니 이점 또한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및 IRP 계좌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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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저축보험
장기 저축보험 상품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소득이 높아도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장기 투자 시 높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해외펀드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펀드 투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외 주식 투자와 동시에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 관리와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합니다.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분산 전략으로 적합합니다.
증여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증여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전문자 상담
세무사 또는 재무 컨설턴트를 통해 금융소득 구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비과세 상품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어요.
5) 법인계좌 활용
개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세율은 일반적으로 10%~25%로 고정되어 있어서 소득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금융소득 운용과 관련된 일부 비용(예: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를 활용하면 자산의 운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로 다양한 투자 상품을 분산하여 운영하면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초기 비용과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발생한 이익은 개인 소유가 아니며,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법인을 통해 다시 개인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때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융소득이 높은 고액 투자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마무리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좋은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자산 나누기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산을 부부가 나누어 갖고, 각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수익 일부가 비과세 처리되고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면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세무사와 상담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결국 세금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게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은 더 많은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세금 관리도 하나의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궁금하시면 ☞https://richsage.co.kr/14
☆ IRP계좌에 대해 궁금하시면 ☞https://richsage.co.kr/16
☆ ISA계좌에 대해 궁금하시면 ☞https://richsage.co.kr/13
☆ 주식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면☞https://richsage.co.kr/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