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2차1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건강보험, 복지까지 완벽 정리 주식 배당금,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이런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보통 은행 이자나 배당소득은 자동으로 15.4% 세금(원천징수) 떼고 끝인데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야 하고 이때 세율은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죠.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장 큰 변화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 2025.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