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이런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통 은행 이자나 배당소득은 자동으로 15.4% 세금(원천징수) 떼고 끝인데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야 하고 이때 세율은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죠.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가장 큰 변화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자동으로 세금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팁: 홈택스에 접속하면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모의계산)도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제한
금융소득이 많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제한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받던 직장인이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더 이상 공제가 안 돼요. 세금 환급이 줄어드는 셈이죠.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
이 부분도 꽤 큰 타격인데요. 만약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조금 넘었다가 매달 20만~30만 원씩 보험료 내는 경우도 많아요.
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제한
ISA는 절세 혜택이 좋아서 인기 많은 계좌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가입이 불가능해져요. 이미 가입돼 있더라도 세금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6.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불가
노인·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도 가입할 수 없어요. 세금 혜택이 사라지니 금융소득이 많다면 아쉽죠.
7. 리츠(REITs) 계좌 분리과세 신청 불가
리츠 투자를 하면서 분리과세 신청해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혜택을 못 써요. 결국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8.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 불가
농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 예·적금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것도 대상자면 제외돼요.
9.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제외
기초연금, 각종 장려금, 정부·지자체 지원금 등 소득 기준이 있는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제외했어요.
10. 마무리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절세 계좌 활용: 일반 계좌 대신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명의 분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가족과 분산해서 투자하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기 조정: 배당이나 이자 지급 시기를 연말 전에 조정해서 다음 해 소득으로 넘기는 방법도 고려할 만해요.
이런 작은 전략들이 모이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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