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죠?
오늘은 건강보험료의 기본 개념부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 및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계산 및 조회 방법, 절세 전략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목차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부터 절세 방법까지 총정리
1.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인데요.
가입 형태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된답니다.
2. 건강보험료 자격요건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 1만 분의 709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약 21,270원이 돼요. 이 금액은 회사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이 납부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현역병이나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답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퇴직 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각 부과 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하고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이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또는 퇴직 후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며 보험료 계산 방식이 직장가입자와는 달라요.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400만 원이고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인 경우,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또한, 재산 기본공제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재산 점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단점으로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각 개인의 재정적 상황을 기반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해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과 같은 가족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금융소득 포함)인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여야 가능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이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포함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999만 원이면 0 원으로 반영되지만, 1,001만 원이면 전액 모두 연소득에 반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하고, 미등록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 원을 이하여야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지만 자격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자격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간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사용합니다.
③ 조회 메뉴
[보험료 조회/납부] → [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④ 조회 결과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총 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①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①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보험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전화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4) 기타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조회 요청이 가능해요.
4. 건강보험료 절세전략
1) ISA 및 연금 계좌 활용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에 대해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저축 계좌도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해 절세 혜택을 지원하며, 이 계좌에서 운용되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2) 임의계속가입 활용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도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 전에 매달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10만 원이었다면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보험료 부담(예: 25만~30만 원)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려면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가입가능해요. 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퇴직 후 초기에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돕는 데 유용해요.
3) 피부양자등록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경제적으로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금융소득 포함)인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여야 가능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이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포함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기준을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매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4) 재산관리
재산 관리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기반해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매각을 통해 과세표준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일부 매각하면 과세표준액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재산 구조 조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자산을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하여 재산 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1천만 원 이하)까지 만족해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5. 마무리하며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몇 가지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소득과 자산 관리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와 같은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이 제외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사전에 계산하고 정기적으로 조회하며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재산 관리와 소득원 조정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보험 제도와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작은 노력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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