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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4가지 절세 전략

by Rich Sage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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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과 달리 양도금액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원금과 환차익 포함)에 대해 세금이 적용돼요.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미국주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4가지 절세 전략

 

 

 

1.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하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인데요. 매년 250만 원 이하의 순이익만 실현하고 다시 동일 종목으로 재매수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주식 보유수량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증권사별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동평균, 선입선출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한 가지 더 챙겨야 하는 사항은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2. 손익통산 활용하기

미국 주식은 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이익이 난 주식과 손실 난 주식을 모두 합산해 최종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주식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B주식에서는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두 종목을 모두 팔면 순이익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절 후 재매수 전략을 사용하면 손실 인정과 함께 향후 수익 구간까지 노릴 수 있어요. 다만, 손절과 재매수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 리스크는 고려해야 해요.

 

픽사베이

 

3. 가족 간 ‘증여’ 활용하기

세금 절감 측면에서 가족 간 증여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요.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10년 기준 5천만 원(성년 기준)이죠.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증여일 기준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발생할 양도차익에 대해 절세가 가능해요.

 

하지만, 증여 후 즉시 매도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4. ISA, 연금저축펀드 계좌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절세계좌 안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내 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된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 계좌에서 나온 수익은 세금이 이연 되어 인출할 때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돼요.
→ 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보료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요!

 

즉, ISA나 연금저축으로 미국 주식을 사면 일반 증권 계좌에 비해 세금 걱정이 줄어들고 장기 복리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픽사베이

 

5. 마무리하며

 

미국 주식 투자에서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세금은 곧 투자의 수익률과 연결되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절세는 분명히 현명한 부자의 길을 여는 핵심 운영 전략이 될 거예요.

 

투자, 남들보다 더 벌기보다 더 똑똑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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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isa. irp, 연금저축펀드) 한장 정리 ☞ https://richsage.co.k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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