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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절세 플랜! 똑똑한 세금 전략

by Rich Sage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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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빠지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주식, 예금, 채권 등 금융소득이 많다면 세금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약간의 계획과 똑똑한 전략만 있으면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지킬 수 있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금융소득 절세 팁을 알아볼게요.

 

금융소득 절세플랜, 똑똑한 세금 전략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같은 수익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분리과세(15.4% 세율)로 처리돼 세 부담이 훨씬 적은데요. 이를 위해 투자 금액이나 수익 실현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펀드를 매도할 때 연말과 연초에 나눠서 매도하면 수익을 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 해에 소득이 몰리지 않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궁금하시다면 https://richsage.co.kr/50

 

2. 비과세 상품 활용하기

세금이 아예 안 붙는 비과세 상품은 절세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내주식: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세금 걱정이 없어요.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 일시납(최대 1억 원)이나 적립식(월 150만 원 이내, 5년 이상)으로 가입하면 좋아요.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이라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계좌: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받는 연금은 낮은 세율(3.3~5.5%)로 과세돼요.

 

금융소득 대상 상품 ☞ https://richsage.co.kr/118

 

 

 

3. ISA 계좌로 절세 시작하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의 숨은 보물인데요. ISA 계좌에 주식, 펀드, 예금 등을 넣어 관리하면 이자,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 일반계좌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9.9% 저율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길 것 같다면, ISA 계좌로 자산을 옮겨 세 부담을 줄여보세요.

 

ISA는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금이 가입 적기인지 확인해 보세요!

 

☆ ISA계좌 관련 상세 자료 ☞ https://richsage.co.kr/13

 

4. 소득 발생 시기 분산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같은 금액이라도 한 해에 몰아서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년 1,800만 원씩 소득이 생기면 비과세인데, 한 해에 2,500만 원이 몰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연금 개시 시점 조절: 연금 수령이 원금 범위 내라면 과세되지 않아요. 소득이 적은 시점에 연금을 시작하면 종합소득을 낮출 수 있죠.

 

확정금리 보험: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가입하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은 5년 확정금리 상품이 좋은 시기예요!

 

 

5. 가족 명의로 소득 분산하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분산하면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본인 계좌에서만 3,000만 원 소득이 나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배우자와 나눠 각각 1,500만 원씩 소득을 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명의만 빌리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실제 자금을 증여한 후 투자해야 하며 증여세 한도(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를 꼭 확인하세요.

 

 

6. 마무리하며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되지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피할 수는 없다면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금이 아까우니 그냥 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벌면서도 똑똑하게 절세하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위에서 소개한 절세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올해는 보다 전략적으로 금융소득을 관리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드는 만큼 내년에는 더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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