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까?”인데요.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념부터, 대상 여부 확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목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나도 해당될까? 대상 확인 및 신고방법 정리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요. 보통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즉,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죠.
< 금융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주식 투자,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기타 금융소득: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
2. 나도 대상일까?
1) 2024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했는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금 총합을 확인하면 됩니다.
2. ‘원천징수’만 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는가?
원천징수는 15.4%로 끝나지만 종합과세 대상이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3.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과 합쳐졌을 때 고세율 구간인가?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3. 금융소득 대상 확인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하기
②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클릭
③ 금융소득명세조회 클릭
④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화면이 뜨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한 경우에만 명세서가 조회됩니다.
4. 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면신고를 하셔야 해요.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5.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인데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고 대상이라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2일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될 수 있어요.
꼼꼼한 준비로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시고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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