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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5월 신청 놓치면 손해!(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격요건)

by Rich Sage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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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어요.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인 만큼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자세한 자격 요건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6.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7. 기타 사항
8.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 5월 신청 놓치면 손해!(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격요건)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사업을 하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분들께 나라에서 힘내시라고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일정 정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이라는 걸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라에서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격이 되신다면 이 혜택 꼭 챙겨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 관련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중요한 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의 가구 상황인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해야 할 자녀나 70세 넘으신 부모님도 없는 분들이 단독가구에 해당돼요.
 
혼자 벌어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들(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자녀 또는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같이 살고 계시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분들(맞벌이 가구):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작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요.
 
다만 이미 2024년 9월이나 2025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5 월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나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액이 5% 감액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급 시기는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5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도 참 다양해서 편하실 대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혹시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대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나는 전화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되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실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실 때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니까 정말 쉽겠죠? 

 

아직은 손택스 QR코드로 들어가니 준비 중이라는 화면만 나오네요. 5월 1일부터 그때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신청요건이나 미안내자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동영상이니 궁금하신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전용으로 마련된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1566-3636)하시면 어려워 마시고 꼭 한번 문의해 보세요.

 

 

 

5.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각 가구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되거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6.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 감액됩니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요.

 

 

출처 픽사베이

 

 

 

7. 기타 사항

소득 및 재산 요건 외에도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요.

 

2024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하신 장려금 금액과 다를 수도 있으며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사를 위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자료를 조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제한된다고 해요.

 

만약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이 신청이 된다고 하니 꼭 자동신청을 하시면 좋겠죠.
 
 
 
 

8. 마무리하며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5월에 잠깐 시간 내서 신청만 해두면 8월에는 기분 좋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적고 자녀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정보 이슈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운데요.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디 많은 분들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8월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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