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부터 대행서비스 신고 절세 방법
목차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절세 전략, 그리고 증권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사고판 차익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과 다르게 모든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모든 개인 투자자
세율 및 기본공제: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과세 대상 금액 예시:
해외주식 매매 차익 6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350만 원, 세액 77만 원 (350만 원 × 22%)
해외주식 매매 차익 2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0원, 세액 0원
2. 신고 및 납부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모든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차익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해외주식 선택 후 양도 내역 입력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필요한 서류: 해외증권사 이용 시 거래 내역을 직접 정리해야 하며,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주 하는 실수
국세청에서 소개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투자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주주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기준)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손익통산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주식 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안 됩니다. 국내 및 국외 주식 손익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 간 손익통산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다른 세율 주식과 통산해야 합니다.
4. 절세 전략
1) 손실 종목 매도하여 세금 줄이기
같은 해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매도하면 이익과 상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해외주식의 손실은 국내주식과 합산할 수 없으며,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2)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면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즉시 매도하면 취득가와 매도가가 거의 같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기존 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되니 올해부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연금저축 계좌 활용하기
해외 ETF를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연금으로 인출 시 저율과세 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증권사 대행 서비스
양도소득세 신고가 번거롭다면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2025년 증권사별 신고대행 서비스는 추후 증권사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3월 중순 정도에 안내가 떴습니다.
증권사 | 대행 서비스 여부 | 수수료 | 특징 |
키움증권 | O | 무료 (일부 조건 필요) | 온라인 신청 가능, 간편한 절차 |
NH투자증권 | O | 유료 (약 5~10만 원) | 전문 세무법인 연계, 맞춤형 상담 |
삼성증권 | O | VIP 고객 대상 무료, 일반 고객 유료 | 높은 고객 만족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 |
한국투자증권 | O | 유료 | 온라인 및 지점 신청 가능, 전문 상담 제공 |
KB증권 | O | 무료 (일부 조건 필요) | 온라인 및 유선 신청 가능 |
유안타증권 | O | 유료 | 온라인, 모바일, 지점, 유선 신청 가능 |
* 위 내용은 증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요점은?
해외 주식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권사별로 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하는 증권사의 앱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율: 양도세 20%와 지방세 2%를 합산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해외 주식 매도로 차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전년도 양도 차익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과 상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 문제도 꼼꼼히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혼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번거로운 분들은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각 증권사별로 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과 조건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행복한 투자만큼 중요한 세금 신고,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