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과 장기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해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자산은 어떻게 상속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연금 수령 중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상속 방법, 세금, 계약 승계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1. 연금저축과 IRP란?
연금저축: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세액공제(최대 600만 원)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증권사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장 추천합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고 퇴직금·추가 납입금을 운용하며,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2. 사망 시 연금자산은?
1) 자동 소멸이 아닌 상속 자산
연금저축이나 IRP는 금융 자산이므로 연금 수령 중에 가입자 사망 시 법정 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상속되는데요. 두 계좌 모두 해지하거나 계약 승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요.
[방법 1] 해지 및 일시금 수령
사망은 부득이한 해지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고, 과세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방법 2] 계약 승계
배우자가 상속인일 때 가능하며 기존 조건 유지하며 연금계좌 유지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연금저축을 승계하려면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저축 승계 신청을 해야 하며, 승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배우자가 승계 한 날에 새롭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연금저축을 승계받은 배우자가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승계받은 만 55세 이상이아야 해요. 만약 승계받은 배우자가 55세 미만이라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금융사에 따라 요구 서류나 승계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한데요. 아직은 배우자에게 연금저축 승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가 거의 없다고 하니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현명한 연금저축 상속 전략
1) 상속 시점의 자산 가치 점검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 시점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거나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지나 승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해요.
반면, IRP는 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므로 위험을 피하고 싶은 상속인에게 적합하답니다.
2) 계약 승계 활용하기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계약 승계를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고 IRP처럼 안정적이고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 자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답니다.
즉, 연금저축을 단순히 해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설계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3) 금융기관 꼼꼼히 비교하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전할 때는 금융기관 선택도 중요한데요.
수수료 정책이나
운용 상품의 다양성,
비대면 서비스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보면 좋답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약 승계나 이전이 가능하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으니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4. 마무리하며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노후 대비 상품을 넘어서 상속 자산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망 전 수익자 지정, 세금 전략, 상속인의 재무 상황 고려 등을 통해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지키는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지금이라도 연금계좌에 대한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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