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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법인으로 투자하면 유리할까?

by Rich Sage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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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법인으로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세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고려할 점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미국주식 법인으로 투자하면 유리할까?

 

 

1. 개인 vs 법인, 세금 차이는?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매매로 수익이 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연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에게는 유리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 하지만!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 이걸 빼고 과세

 

법인 투자자는 기본공제가 없고 수익 전부에 대해 9.9%의 법인세(2억 원 이하 기준)를 냅니다. 하지만 투자 관련 비용(예: 자문료, 사무실 임대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법인세 9.9% (2억 원 이하 기준)

- 기본공제 없음

- 대신 필요경비 인정 가능

 

 

2. 실제 수익 기준으로 비교해 볼까요?

법인을 운영하면 공유오피스 임대료 5만 원, 세무 기장비용으로 15만 원 정도로 매월 20만 원의 고정법인 유지비 연간 240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법인세는 9.9%로 가정하고,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 반영하여 계산을 했어요.

 

수익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이 더 유리하거나 비슷하고, 3천만 원 이상부터는 법인이 점점 더 유리지네요. 수익이 클수록 법인 투자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3. 법인 투자, 이런 점이 좋아요

1) 투자 관련 비용 처리 가능

세미나 참가비, 뉴스 구독료, 자문료, 사무실 임대료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 가능 → 과세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2) 복리 효과 + 유보금 활용

개인은 수익 실현 시 세금을 바로 내지만 법인은 내부에 수익을 유보해 재투자 가능해서 세금 유예 효과로 복리 성장이 유리하답니다.

 

3) 자산을 ‘법인 명의’로 관리 가능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 자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 대비 전략에도 유리할 수 있어요.

 

4) 법인의 손실 상쇄시스템

법인은 이익과 손실을 이월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다음 해의 수익과 상쇄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손실이 -500만 원이고, 내년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내년 수익 1,000만 원에서 올해 손실 500만 원을 상쇄하고 과세 대상 수익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4.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1) 법인 설립/유지에 관리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회계 기장, 세무 신고 등 행정 부담이 존재하고 공유오피스 임대료, 세무비용 등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해요.

 

2) 법인 돈은 곧바로 내 돈이 아닙니다.

급여, 배당 등 적절한 절차 없이 인출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3) 미국 주식의 배당금 15% 원천징수세 부과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마무리하며

 

결국 미국 주식을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는 단순히 “법인이니까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수익이 적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할 수 있고, 연간 수익이 3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법인 쪽이 점점 절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네요.

 

게다가 법인은 투자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수익을 유보해 복리로 굴릴 수 있으며 자산을 법인 명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에도 강점이 있어요.

 

다만, 법인을 운영하려면 고정적인 유지비와 행정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와 목표 수익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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