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야기 요즈음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대상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자’와 ‘배당’이라고 해도 어떤 상품에서 받은 소득이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품의 이자나 배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내 이자와 배당이 세금 대상일까? 금융소득 과세되는 상품 A to Z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뭘까요? 한 사람이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래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금융소득이란?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 1년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돼요.
그럼 어떤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상품별로 살펴볼게요!
2. 이자소득, 어떤 상품의 이자가 해당될까?
이자소득은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해서 받는 수익인데요.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3. 배당소득은 어떤 상품에서 발생할까?
배당소득은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수익이에요.
하지만 ‘배당’이란 이름이 아니어도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ELS(주가연계증권)나 ELF(지수연계펀드)의 수익은 상품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기타 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세금이 끝나요. 다만, 개인 간 차입금 이자나 해외 소득은 원천징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엔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Q2. 비과세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5천만 원 한도 내 이자가 비과세.
ISA 계좌: 서민형(연 500만 원), 일반형(연 200만 원)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일부 국공채: 특정 국고채나 지방채는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음.
Q3. 해외 금융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 예금 이자나 ETF 분배금은 국외 금융소득으로, 국내에서 신고해야 해요.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외화소득 신고.
주의: 해외 원천징수 내역과 환율 계산 필요. 세무사 상담 추천!
Q4.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불리할까?
꼭 그렇진 않아요! 종합과세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본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Q5. 국내 상장 해외 ETF인 TIGER미국나스닥 100을 일반계좌에서 매매 차익이 생겼다면?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매매차익이 생겨도 ‘배당소득’으로 보고 금융소득에 포함돼요!
5. 마무리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데 어떤 상품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은행 예금, 채권, 펀드, 주식, ETF 등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금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매매차익은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다뤄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해외 소득이나 개인 간 차입금은 신고가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로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