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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수익과 배당 종합 소득세 신고 필수? 절세 꿀팁까지 확인!

by Rich Sage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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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정말 핫하죠? 테슬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서 대박을 꿈꾸는데요. 하지만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해외주식 수익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와 어떻게 관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세금 걱정 없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목차

1. 해외주식 양도차익

2. 해외주식 배당소득

3. 해외주식 절세전략

4. 마무리하며

 

해외주식 양도 수익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이미지

 

 

 

해외주식 양도 수익과 배당 종합 소득세 신고 필수? 절세 꿀팁까지 확인!

 

1. 해외주식 양도차익

 

1) 양도차익이란?

양도차익은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과 관련 비용을 뺀 수익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애플 주식을 1주당 1000달러에 샀다가 1500달러에 팔았다면, 500달러가 양도차익이 되는 거예요.

 

2) 양도차익과 세금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은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며 한 해 수익과 손실을 손익통산하여 계산을 하면 돼요.

 

3) 신고 방법

양도차익은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 있지만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간에 신청하면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증권사 대행서비스 신고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어 있고 여기서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국세 분이고, 위택스에서 로그인하면 양도소득세 지방세 부분인 연계되어 나오는데 이 지방세까지 납부해야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 납부 한 것이 됩니다.

 

 

 

2. 해외주식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1주당 0.75달러의 분기 배당을 지급한다면, 100주를 보유한 경우 분기당 75달러를 받게 되는 것처럼요.

 

2) 배당소득과 세금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는 다르게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인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양도차익과 달리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원천징수: 해외주식 배당금은 먼저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보통 1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요. 이후 절세계좌에서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니 이중과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방안을 정부에서 공지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정부안이 나오면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려면 해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 납부 증명서를 잘 챙겨야 해요.

 

세율: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소득 수준에 따라 6.6%~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3) 신고 방법

배당소득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데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배당금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셔야 해요.

 

 

 

3. 해외주식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을 줄이면 좋겠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도  ISA 계좌로 투자 가능하나 일부 ETF는 양도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 해외주식은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단기 매매보다 장기로 보유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극 활용: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해외 원천징수 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꼭 공제를 신청하세요.

 

소득 분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증여세 범위 내에서 잘 조절하셔야 해요.

 

 

4. 마무리하며

해외주식 투자는 수익도 기대되지만 세금 문제는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어떤 소득이 어떤 세금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먼저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데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그 이상부터 세금이 붙어요.

 

반면에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연간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 국내상장 해외 ETF와 펀드 포함)2,000만 원을 넘는지예요. 만약 2천만 원을 넘는다면, 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두고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세금 걱정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멋진 투자 성과를 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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