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농지연금의 개념부터 가입 요건, 지급 방식 및 예상연금, 신청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 장단점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목차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요건, 예상연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완벽 정리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농지를 팔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면서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며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서 좋아요.
2. 농지연금 가입 요건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가입 연령
- 신청 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특정 상품(기간형, 은퇴직불형)은 연령 제한이 더 높을 수 있음
-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
2) 영농 경력
- 5년 이상의 영농 경력 필요 (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
-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을 합산
- 증빙 서류: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확인서 등
3) 대상 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함
- 신청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보유 기간 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지역, 혹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
-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 농지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 가능)
4) 제외 농지
- 불법 건축물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외 제3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단,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가능)
-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3. 지급 방식 및 예상연금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어요.
1) 종신형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 종신정액형: 매달 일정한 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은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적게 지급
- 수시인출형: 총지급액의 30% 내에서 필요시 인출 (현재 가입 제한 중)
2) 기간형 : 설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연금 지급
- 기간정액형: 매달 고정 금액 지급
- 경영이양형: 기간 종료 후 농지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 더 많은 연금 수령
- 은퇴직불형: 농지를 임대 후 소유권 이전, 연금+임대료+직불금 지급
3)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4) 적용 금리
- 고정금리: 2.5% (2025년 2월 24일 기준)
- 변동금리: 2.48% (2025년 5월 기준, 6개월마다 재산정)
5) 예상연금
농지은행 농지연금 사이트 - 농지연금 - 예상연금 조회하기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후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4. 가입 절차
1) 상담 정보 입력: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전화 상담: 관할 지사 상담원이 전화로 상담 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려요.
3) 서류 접수: 안내받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면 신청 접수가 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 후 승인이 되고 신청 진행 상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5) 지사 방문 및 계약 체결: 신청한 농지 연금이 승인된 경우에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계약 서류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5. 제출 서류 안내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담보 농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 담보 농지 부동산종합증명서 (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감정평가 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1부(자필 서명)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 서명)
3) 약정 체결 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근저당권 설정용) 1부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및 인감도장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등기권리증 (분실 시 신분증 지참 및 서면 작성)
6. 농지연금의 장단점
1) 농지연금의 장점
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므로 연금 지급이 안정적이에요.
② 부부승계 가능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신청 시 55세 이상, 연금 승계 선택 시)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어요.
③ 농지 활용 가능
연금 수령 중에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답니다.
④ 연금 채무 부담 완화
연금 수령액이 농지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처분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돼요.
⑤ 세제 혜택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만 감면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합니다.
⑥ 압류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 시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어요.
2) 농지연금의 단점
① 자녀와의 상속 갈등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연금을 수령하므로 자녀에게 상속할 자산이 줄어들 수 있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② 중도 해지 시 비용 부담
중도 해지 시 그간 받은 연금 총액에 이자(연 2%)와 위험부담금(0.5%)이 가산하여 상환해야 해요. 그리고 감정평가 및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③ 농지 가격 평가의 불리함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액(90%) 중 선택해야 하므로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낮을 경우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요. 감정평가를 선택하면 평가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평가액이 기대보다 낮을 위험도 있어요.
④ 제한적인 가입 조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농지 보유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 농지(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 제외)나 개발지구 내 농지는 가입이 안됩니다.
⑤ 농지 가격 변동의 제한적 혜택
가입 시 결정된 연금액은 농지 가격 변동과 무관해서 농지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추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가격 상승 시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수 있답니다.
7. 마무리하며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든든한 제도인데요. 농지를 활용해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경작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땅으로 받는 노후 월급"이라는 말,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농지연금으로 여러분의 노후 설계가 한 걸음 앞당겨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