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오랜 기간 꾸준히 납부한 만큼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주는 고마운 제도인데요.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겼을 때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득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자주 하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들까?(기준소득, 감액금액)
1.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하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를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게요.
1) 감액 기준: 소득이 A값을 초과할 때
국민연금의 감액은 기준소득월액 A값은 2025년 기준으로 3,089,062원입니다. 만약 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며 월 소득이 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 만큼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2) 감액 계산 공식
소득 기준: 연금 수급 연령(만 65세 이상)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감액 비율: 월 소득이 A값(3,089,062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가 연금에서 감액.
예시로 살펴보면
김 씨는 만 65세로 국민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알바로 월 4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 초과소득: 4,000,000 - 3,089,062 = 910,938원
- 감액액: 910,938 × 50% = 455,469원
- 실제 수령 연금: 1,000,000 - 455,469 = 544,531원
즉, 소득이 많아질수록 연금은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특히 조기노령연금(60~64세 수령)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전액 정지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니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 활동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2.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이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1) 연금 정지(감액)의 기준
< 전액 정지 >
퇴직 공무원이 공공기관, 정부 출자·출연기관 등에 재취업하여 소득이 월 8,832,000원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데요.
이 기준은 전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552만 원)의 1.6배에 해당합니다.
다른 공무원 직역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전액 정지 된답니다.
< 일부 정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이 2,740,000원을 초과하면 일부 정지 대상이 되고, 초과된 금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2) 감액 계산 방법
-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소득금액 산출
- 이를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눠 월 소득금액(소득월액) 계산
-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2,74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정지금액 산정
초과액 구간별로 30~70%의 감액률 적용하며 감액금액의 최대한도는 수령 연금의 1/2입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이 씨는 월 600만 원을 근로소득이 있고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은 약 510만 원이고 초과소득은 2,360,000원이 됩니다.
- 초과소득: 5,100,000 - 2,740,000 = 2,360,000원
- 적용 정지액: 90만 원 + (2,360,000 - 2,000,000) × 70%= 900,000 + 252,000 = 1,152,000원
< 근로소득 공제표 >
< 초과소득월액별 정지금액 산정표 >
하지만 이 씨의 연금월액이 200만 원이므로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1/2로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금 감액액은 100만 원으로 연금 수령액은 100만 원이 돼요.
3) 유의사항
정지 금액은 매년 건강보험공단·국세청의 소득 자료 기준으로 2년 후에 정산돼요.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은 2027년 1월에 최종 정산되어 추가 감액 또는 환급이 이루어져요.
만약 감액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오급된 금액을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답니다.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소득 있을 때 대처 방법
어떻게 하면 연금도 받고 소득도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1) 소득을 기준 이하로 조절하기
- 국민연금: 월 3,089,062원 이하로 조절
- 공무원연금: 월 2,740,000원 이하로 유지
가능하다면 파트타임이나 비정기 수입 위주로 설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2) 연금 수령 시기 조절
- 조기노령연금 피하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60~64세)을 받으면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이 전액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하면 만 65세 이후로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연금 연계 제도 활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한 경력이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3) 비과세 소득 활용
연금 감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따라서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 비과세 소득을 활용하면 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노후연금(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받으면 이자비용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4) 공단 상담 적극 활용
연금 감액은 개인의 소득, 연금 종류, 가입 기간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전화하거나 세무사나 재무설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아요. 특히 공무원연금은 세부 규정이 많으니 공단 상담을 꼭 활용하시며 좋을 것 같아요.
5) 연금평생안심통장 개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연금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소득이 많아 연금이 줄어들더라도 이 통장에 입금하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 서류(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자주 하는 질문(Q&A)
Q1.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하나요?(출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 대상에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과세대상 연금액(연 350만 원 초과)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Q3.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출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고, 만 60세 이상(연금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기본공제 기준 및 공제대상 여부 확인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공단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공단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Q4. 공무원 연금정산 등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출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단 홈페이지 → 공단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공단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Q5. 이자나 배당 소득, 개인연금도 감액기준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이자나 배당소득, 각종 연금 소득은 감액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액기준소득에 포함됩니다.
Q6. 국민연금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급여 얼마까지 감액되지 않나요?
네. 월 총 급여 410만 원까지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주택 임대 수입만 있다면 월 538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아요.
Q7. 공무원연금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급여 얼마까지 감액되지 않나요?
네. 월 총 급여 373만 원까지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주택 임대 수입만 있다면 월 477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아요.
Q8.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감액 기간의 제한이 없나요?
국민연금은 5년 간만 감액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많아도 감액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은 감액 기간 제한이 없어요.
5. 마무리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이 되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특히 조기노령연금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연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기준 금액 3,089,062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가 감액되며 공무원연금은 월 2,74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감액을 피하려면 소득을 기준 이하로 조절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을 활용하거나 공단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응원할게요!